주택 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(난간) > 공지사항

공지사항
홈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
주택 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(난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731회 작성일 15-04-23 17:32

본문

 -난간-
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(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)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. <개정 92·7·25>

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난간의 높이: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10센티미터이상. 다만, 세대내계단에 설치하는 난간,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2. 난간의 간살의 간격: 안목치수 10센티미터이하. 다만,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난간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(계단중간의 난간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)이하로 할 수 있다.

③3층이상인 주택의 창(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이상이거 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하단 바
경기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82번길 14(성곡동 715-2 시화공단 4마 603호)사업자번호 : 134-29-17260 대표 : 차 성 철 메일: cha4344@naver.comTel : 031 - 494 - 7977 Fax : 031 - 494 - 7377

Copyright ⓒ 화신휀스 All rights reserved.

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